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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충일, 대체공휴일 안 되는 이유

서정민 기자
2026-05-16 06:30: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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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충일, 대체공휴일 안 되는 이유


올해 6월 6일 현충일이 토요일과 겹치면서 직장인들 사이에서 6월 5일 금요일이 대체공휴일로 지정되는 것 아니냐는 기대감이 확산되고 있다. 

6월 3일 전국동시지방선거일과 맞물려 연차 이틀만으로 최장 6일 연속 휴식이 가능하다는 계산에서다. 

그러나 결론부터 말하면, 6월 5일은 대체공휴일이 아니다.

현행 '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 제3조에 따르면 대체공휴일은 모든 공휴일에 자동으로 적용되는 것이 아니다. 

설날·추석 연휴, 어린이날, 부처님오신 날, 성탄절, 그리고 3·1절·광복절·개천절·한글날 등 4개 국경일에 한해서만 주말과 겹칠 경우 다음 첫 번째 비공휴일을 대체공휴일로 지정한다. 현충일은 이 목록에 포함되어 있지 않다.

핵심은 '국경일' 해당 여부다. 현충일은 법정 공휴일이지만 '국가기념일'로 분류되며, 국경일법상 국경일은 3·1절·제헌절·광복절·개천절·한글날 5개뿐이다. 

현충일은 이에 해당하지 않는다. 같은 이유로 신정(1월 1일) 역시 주말과 겹쳐도 대체공휴일이 생기지 않는다.

올해 5월 24일 부처님오신 날은 일요일과 겹쳐 다음 날인 25일 월요일이 대체공휴일로 지정됐다. 2023년 법령 개정으로 부처님오신 날과 성탄절이 대체공휴일 적용 대상에 새로 추가됐기 때문이다. 

반면 현충일은 당시 개정 목록에 포함되지 않았고 이후에도 관련 법령이 변경된 바 없다.

6월 초 징검다리 연휴를 만들려면 4일 목요일과 5일 금요일 이틀의 연차가 필요하다. 

이 경우 3일 지방선거일부터 7일 일요일까지 최장 5일 연속 휴식이 가능하다. 주 4일 근무제를 도입한 일부 대기업 직원이라면 목요일 하루 연차만으로도 5일 연휴가 가능하다.

다만 정부가 내수 활성화·관광 진작 등을 이유로 별도 임시공휴일을 지정한 전례가 있다는 점에서 추가 지정 가능성에 대한 관심은 이어지고 있다. 

앞서 올해 설 연휴를 앞두고 1월 27일이 임시공휴일로 지정된 바 있다. 그러나 현재까지 정부의 공식 발표나 법령 개정 논의는 확인되지 않은 상황이다.

한편 2026년 5월 15일 이후 남은 주요 공휴일은 다음과 같다. △5월 25일(월) 부처님오신 날 대체공휴일 △6월 3일(수) 지방선거일 △6월 6일(토) 현충일(대체공휴일 없음) △7월 17일(금) 제헌절(18년 만에 부활) △8월 17일(월) 광복절 대체공휴일 △9월 24일(목)~27일(일) 추석 연휴 △10월 5일(월) 개천절 대체공휴일 △10월 9일(금) 한글날 △12월 25일(금) 성탄절이다.

사진= ai생성

서정민 기자 sjm@bntnews.co.kr